경기도는 21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남양주시 별내면 광릉수목원 일대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권한을 경기도로 회수해 줄 것을 건교부 등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건의서에서 "광릉수목원 일대 환경이 민간 주택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로 파괴되고 있다"며 "광릉숲의 환경보전을 위해 주변 도시계획 구역내 2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권한을 시·군에서 경기도로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