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가격표시제 위반 '작년 26건 늘어 14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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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가격 표시를 원칙으로 하는 상품 가격 표시제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가격 표시 위반 사례는 1천4백58건을 기록, 지난 98년에 비해 26건이 증가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위반 사례중 판매 가격 표시 위반 사례가 1천3백20건으로 90%를 넘었으며 단위 가격 표시 위반 1백13건,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 위반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판매 가격 표시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으나 전문점과 기타 소매 점포의 위반 사례가 많았으며 단위 가격 표시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표시 의무자의 관심 소홀로 표시율이 43%에 불과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현재 단위 가격 표시 대상 품목 21개와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 금지대상 품목 22개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가격 표시 위반 사례는 1천4백58건을 기록, 지난 98년에 비해 26건이 증가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위반 사례중 판매 가격 표시 위반 사례가 1천3백20건으로 90%를 넘었으며 단위 가격 표시 위반 1백13건,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 위반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판매 가격 표시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으나 전문점과 기타 소매 점포의 위반 사례가 많았으며 단위 가격 표시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표시 의무자의 관심 소홀로 표시율이 43%에 불과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현재 단위 가격 표시 대상 품목 21개와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 금지대상 품목 22개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