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이는데다 내년부터 예금부분보호제도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은 일단 연말까지 상황을 두고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때문에 단기투자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많다.

단기로 투자하면서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1개월 이내 단기투자=금액이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1개월 이내로 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으로는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투신사의 신종단기금융펀드(MMF),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 등이 있다.

MMDA는 시장 실세금리가 적용되고 자유로운 입출금 및 각종 이체.결제기능이 결합된 단기상품이다.

금액에 따라 적용금리가 다르지만 5백만원 이상 목돈을 투자할 때 유리하다.

1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연 4.0%,5천만원 이상은 연 4.5%,1억원 이상은 연5.0~5.5%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종MMF는 투신사가 여러 고객의 돈을 모아 이를 주로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만기 5년이하의 국채 및 만기 2년 이하의 통안채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실적 배당 상품이다.

최저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고 환금성이 높은 게 장점이다.

특히 실적 배당을 하지만 채권시가평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근 배당률은 15일 미만의 경우 연5.5%,30일 미만은 연6.2%,30일 이상은 연7.0% 정도다.


<>6개월 전후 투자=6개월 전후에서 1년 정도의 기간으로 투자할 경우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상호금융권의 정기예탁금에 가입하거나 일부 은행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단기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2천만원 이상을 맡기려는 투자자는 은행 정기예금이나 투신사 대표신탁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은행의 단기정기예금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1개월은 연5.4%,3개월은 연6.7%,6개월은 연7.6%,1년제는 연8.1% 내외다.

신용협동조합이나 농.축.수협의 단위(회원)조합,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은 각 기관마다 그리고 동일 기관이라도 영업소마다 지급 금리가 다르다.

그러나 정기예탁금의 경우 투자자 1인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22%의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대신 2.0%(내년부터는 6.0%)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되므로 세후수익률이 은행권의 정기예금에 비해 높다.

현재 농협단위조합의 정기예탁금 금리는 1개월은 연4.5%,3개월은 연6.5%,1년제는 연8.0% 수준이다.

제일 한미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단기세금우대상품(가계생활자금저축)을 이용하면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받는데다 세금혜택까지 볼 수 있어 1년 이내 투자처로 적합하다.

이자에 대한 세율이 11.0%여서 일반 정기예금보다 1%포인트의 금리를 더 받는 효과가 난다.

1개월~3개월 미만은 연5.6%,3개월~6개월 미만은 연6.5~6.7%,6개월이상 1년 미만은 연7.0~7.2%,1년 이상은 연7.5~7.6%가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세대 1통장만 가입할 수 있고 5백만원~1천2백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신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신탁형저축은 91일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연8.0~8.5%의 금리를 지급받는다.


<>무조건 높은 금리를 쫓는 것은 위험하다=내년부터는 예금자보호 범위가 축소된다.

따라서 만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품의 경우 안정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높은 금리를 쫓아가다가는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최근 부분보장한도를 2천만원에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