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2일 지난 4.13 총선 비용 실사 결과 현역 의원 19명을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 관련자의 위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자는 민주당이 김영배 상임고문을 비롯 이윤수 송영길 장성민 송석찬 이창복 전용학 장정언 이호웅 박상규 이희규 이정일(선거 당시 무소속) 의원 등 12명으로 가장 많다.

한나라당은 김형오 권오을 박종근 이윤성 김부겸 민봉기 김용학 의원 등 7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자민련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의원은 없다.

이들 현역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본인이 징역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 관련자가 징역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들을 포함해 지난 총선에서 선거비용 수입.지출과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1천5백65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백5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백23명은 수사의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