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동의없인 주식배분 못한다" .. 이 금감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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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생명보험회사 상장문제와 관련, "해당 기업(삼성 교보생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재평가차익을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나눠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생보상장 관련 공청회 등을 검토한 결과 법과 원칙에 의하지 않고 근거없이 배분방안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산재평가 차익은 세법상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 외엔 방법이 없다"면서 "구주주가 계약자에게 주식을 나눠 주려면 자기몫을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줘야 하는데 이 경우엔 증여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김기홍 금감원 부원장보는 "정부의 상장안은 이런 법리상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뒤 보완해서 발표할 계획이며 현재로선 어떤 방식으로 계약자몫을 배분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상장안을 당초 일정대로 이달안에 내놓긴 어렵고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생보상장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이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생보상장 관련 공청회 등을 검토한 결과 법과 원칙에 의하지 않고 근거없이 배분방안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산재평가 차익은 세법상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 외엔 방법이 없다"면서 "구주주가 계약자에게 주식을 나눠 주려면 자기몫을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줘야 하는데 이 경우엔 증여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김기홍 금감원 부원장보는 "정부의 상장안은 이런 법리상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뒤 보완해서 발표할 계획이며 현재로선 어떤 방식으로 계약자몫을 배분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상장안을 당초 일정대로 이달안에 내놓긴 어렵고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생보상장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