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19명 선거비용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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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22일 19명의 현역의원에 대한 선거비용 불법사용 사실을 적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5대 총선때 선거비용의 불법.과다 사용 사실이 드러나 이기문 최욱철 김화남 당선자 등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가 있는데다 검찰과 중앙선관위가 이번 16대 총선기간중 선거법 위반을 강력히 뿌리뽑겠다고 공언, 이들중 상당수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선관위의 의원 수사의뢰에 당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이 포함돼있는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옥두 사무총장은 "검찰에서 처리할 사안이지만 당 인사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를 불문하고 수사의뢰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본인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된 현역의원은 민주당 김영배 이윤수 송영길 이정일(선거 당시 무소속) 의원 등 4명.
이중 김영배 송영길 의원은 본인뿐 선거사무장및 회계책임자까지 고발및 수사의뢰 대상이 됐고, 이정일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함께 포함됐다.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장정언 의원은 직계비속과 회계책임자가 각각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이밖에 선거사무장이 대상이 된 경우는 민주당 이호웅 박상규 의원등 2명, 한나라당 민봉기 김용학 박종근 이윤성 김부겸 의원 등이다.
회계책임자가 대상이 된 당선자는 민주당 송석찬 이창복 전용학 이희규 의원 등 4명, 한나라당 권오을 김형오 의원등 2명이다.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기부 또는 대가 제공이 7명, 제한액 초과지출이 5명, 위법선거운동 10명, 축소.누락보고 3명, 회계책임자의 수입.지출이 1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수사결과 본인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5년(벌금형) 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본인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원직을 잃게된다.
선관위 오경화 선거관리관은 "16대 총선 관련 사범의 공소시효가 10월 13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고.제보가 있거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될 때에는 확인.조사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지난 15대 총선때 선거비용의 불법.과다 사용 사실이 드러나 이기문 최욱철 김화남 당선자 등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가 있는데다 검찰과 중앙선관위가 이번 16대 총선기간중 선거법 위반을 강력히 뿌리뽑겠다고 공언, 이들중 상당수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선관위의 의원 수사의뢰에 당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이 포함돼있는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옥두 사무총장은 "검찰에서 처리할 사안이지만 당 인사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를 불문하고 수사의뢰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본인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된 현역의원은 민주당 김영배 이윤수 송영길 이정일(선거 당시 무소속) 의원 등 4명.
이중 김영배 송영길 의원은 본인뿐 선거사무장및 회계책임자까지 고발및 수사의뢰 대상이 됐고, 이정일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함께 포함됐다.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장정언 의원은 직계비속과 회계책임자가 각각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이밖에 선거사무장이 대상이 된 경우는 민주당 이호웅 박상규 의원등 2명, 한나라당 민봉기 김용학 박종근 이윤성 김부겸 의원 등이다.
회계책임자가 대상이 된 당선자는 민주당 송석찬 이창복 전용학 이희규 의원 등 4명, 한나라당 권오을 김형오 의원등 2명이다.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기부 또는 대가 제공이 7명, 제한액 초과지출이 5명, 위법선거운동 10명, 축소.누락보고 3명, 회계책임자의 수입.지출이 1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수사결과 본인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5년(벌금형) 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본인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원직을 잃게된다.
선관위 오경화 선거관리관은 "16대 총선 관련 사범의 공소시효가 10월 13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고.제보가 있거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될 때에는 확인.조사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