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관치인사' 금지 .. 국무총리 훈령 내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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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9월중 제정키로 했다.
이 훈령에는 외부인사의 금융회사 인사 경영에 대한 압력과 청탁을 금지하고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조사해 징계토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관치금융 청산 훈령을 제정키 위해 총리실 재정경제부 등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훈령에 △금융회사 외부간섭 배제 △금융회사 협조요청시 문서로 시행 △자율성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훈령에선 청탁 압력 금지 범위를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을 책임지는 임직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사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금융감독기관 사법기관 등 이른바 ''힘있는 정부기관''이 관치금융 청산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위는 외부인사의 청탁 압력 사실을 금융회사가 신고하면 조사해 소속기관에 통보해 자체징계토록 하는 내용을 훈령에 담을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청탁 압력을 받게 될때 기록(녹음 녹화 등)을 남기도록 권고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금융정책은 문서로 처리하고 회의도 투명하게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엔 사후에라도 문서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이 훈령에는 외부인사의 금융회사 인사 경영에 대한 압력과 청탁을 금지하고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조사해 징계토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관치금융 청산 훈령을 제정키 위해 총리실 재정경제부 등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훈령에 △금융회사 외부간섭 배제 △금융회사 협조요청시 문서로 시행 △자율성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훈령에선 청탁 압력 금지 범위를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을 책임지는 임직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사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금융감독기관 사법기관 등 이른바 ''힘있는 정부기관''이 관치금융 청산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위는 외부인사의 청탁 압력 사실을 금융회사가 신고하면 조사해 소속기관에 통보해 자체징계토록 하는 내용을 훈령에 담을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청탁 압력을 받게 될때 기록(녹음 녹화 등)을 남기도록 권고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금융정책은 문서로 처리하고 회의도 투명하게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엔 사후에라도 문서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