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거래법을 고쳐 사설 전자증권시스템인 ECN을 허용키로 한 것은 ''증시의 선진화''를 앞당기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ECN을 통해 좀 더 싸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매매를 체결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전자금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이에 따라 사설 인터넷 증시의 개설이 확산되는 등 증권시장과 업계뿐 아니라 벤처업계 등까지 한차례 ''ECN 선점 열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ECN이란=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이외에 순수 민간업체들이 제도권 밖의 인터넷공간에 개설한 사설 사이버 주식시장을 말한다.

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쳐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주문을 전달하는 제도권 증시와는 달리 ECN은 투자자들의 주문을 직접 받아 매매를 중개해 체결해준다.

다수의 ECN이 생겨나면 같은 종목의 주가가 시장마다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주식 값이 낮은 시장에서 사 높은 곳에서 파는 재정거래(Arbitrage)로 주가는 같아지게 된다.

제도권 시장과는 달리 많은 인력과 공간이 필요없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싸고 증권사를 통하지 않으므로 매매체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다.

◆외국의 사례=미국에는 인스티넷(Instinet) 아일랜드(Island) 등 9개의 ECN이 뉴욕증시와 나스닥 상장종목을 매매중개하고 있다.

물론 기관간의 자전거래 등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ECN을 통한 거래가 확산되는 추세다.

뉴욕증시와 나스닥이 한때 합병을 검토한 것도 매매의 편리성과 신속성, 저렴한 거래비용을 무기로 한 ECN의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공시시스템과 불공정매매심리 시스템을 갖춘 시장형태와 단순한 매매중개기능만 갖는 증권매매중개업 두가지 형태가 허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증권매매중개업자 형태의 ECN만 허용됐다.

미쓰이물산과 몇몇 증권사가 ECN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준비 상황=금융감독위원회는 일본처럼 증권매매중개업 형태로 ECN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비상장 비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과는 달리 상대매매가 아닌 경쟁매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달 계획이다.

이에따라 몇몇 증권사들이 함께 ECN을 설립해 마켓메이커 역할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체결지연 전산장애 등으로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현행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의 단점을 ECN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업계에서도 ECN설립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포털사이트인 유클릭은 미국의 ''아일랜드''와 제휴해 국내에 ECN을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이벡스 프리코스 제이스톡 등 인터넷업체에서도 ECN설립을 추진중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