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이 오는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인가.

여권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었던 만큼 정기국회 회기내 가칭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법무부가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등 정부 부처내에서 아직까지 의견일치가 안된 상황이다.

원내에서도 노동계 출신의원들은 이 제도에 호의적이지만 재계나 법조계 출신들은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 그 결과가 불투명하다.

24일 당정협의 결과가 밝혀지자 한나라당은 "고용허가제가 어떤 경제적 외교적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론을 결정하겠다"며 공식 논평을 유보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노동부와 당정협의를 거쳤지만 법무부 산자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를 끝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초기단계의 논의만 진행됐을 뿐"이라며 향후 제도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계 및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 영세 소기업의 연쇄 도산이 일어날 수 있고, 출입국 관리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을 관리할 정부차원의 기구에서 급격한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하는 계약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사관계도 불안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시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회에서 법안이 심의되면 치열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전부 인정하는 것보다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기본권만 인정해 주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견해가 강하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