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기업노조가 합병기업 노조와 조합원 범위가 겹친다는 이유로 노조설립필증을 받은지 7개월이 지나 구청으로부터 직권해산통보를 받자 구청장을 형사고소하는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97년 외환위기 이후 잇따른 기업 합병과 빅딜 등으로 ''1사 다(多)노조''가 속속 출현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의 법적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새한 노조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새한건설 노조를 전신으로한 ''새한 노조''는 지난해 11월 새한건설이 그룹 계열사인 ㈜새한에 합병되자 노조설립변경 신고를 강남구청에 내고 설립필증을 받았다.

새한 노조는 지난 6월말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고 강남구청에 임원변경신고를 내자 구청은 이를 반려하면서 이 노조의 직권해산을 통보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