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 판사는 24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강산에(37·본명 강영걸)씨에게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마약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강씨는 인기 연예인으로서 사회봉사를 할 경우 마약류 사용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집등 국내외에서 8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