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국내 기업에 단순기능인력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4일 오전 김호진 노동부 장관과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합리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의원입법 형태로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경제계와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국내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모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 등 노동3권은 물론 연월차 수당과 퇴직금, 산재보험등 각종 복리제도도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보장받게 된다.

고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되 2회의 연장을 허용, 최장 3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했다.

이들에게는 ''단순기능인력의 취업사증(비자)''이 주어진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