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4일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3년정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개선 의견''을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사협의회는 기업구조조정의 완결을 위해 현재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한 3년 정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