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은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다 1심 재판 이후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고 보석을 허가할 경우 도주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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