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이길수 부장판사)는 24일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씨가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은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다 1심 재판 이후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고 보석을 허가할 경우 도주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