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기업 자체교육훈련비 지원금, 50%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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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해주는 기업의 자체교육훈련비용 지원금이 지금보다 50% 증액된다.
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지난3월이후 실시된 기업의 자체훈련비용은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25일 자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의 자체훈련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후정산제도를 도입,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인건비와 기타 훈련비 등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현행 훈련비 단가의 1백50%까지 지급하라고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기업들은 현재보다 교육훈련비를 최고 50%까지 더 받게 됨에 따라 강사 수준을 높이는 수준 높은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교육 내용등에 상관없이 정부가 결정한 시간당 훈련비 단가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일률적으로 지원받았었다.
이로인해 일부 기업들은 근로자 1인기준 시간당 최고 5천4백78원(기계가공장비)에 불과한 훈련비 단가 제약으로 인해 수준 높은 훈련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노동부는 올해의 경우 지난3월이후 실시된 훈련과정부터 이같은 사후정산제도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자체교육을 실시한 기업은 내년 3월말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을 요청하면 한달내에 정산,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은 외부교육훈련기관 위탁과 자체 훈련으로 구분된다.
지난7월말 현재 이같은 훈련을 실시한 기업은 3만7천2백78개사이며 이중 1만5천개사(근로자 50만여명)가 자체 훈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훈련인원이 지난해 72만명에서 올해는 1백40만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자의 능력 향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져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사후정산제도는 사업주가 지출한 훈련비용이 단가표보다 높고 사업주가 지원을 원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부분 훈련과정은 몇개월 이내 과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1년동안 실시한 모든 훈련을 통합해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의전화 (02)503-9759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지난3월이후 실시된 기업의 자체훈련비용은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25일 자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의 자체훈련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후정산제도를 도입,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인건비와 기타 훈련비 등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현행 훈련비 단가의 1백50%까지 지급하라고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기업들은 현재보다 교육훈련비를 최고 50%까지 더 받게 됨에 따라 강사 수준을 높이는 수준 높은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교육 내용등에 상관없이 정부가 결정한 시간당 훈련비 단가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일률적으로 지원받았었다.
이로인해 일부 기업들은 근로자 1인기준 시간당 최고 5천4백78원(기계가공장비)에 불과한 훈련비 단가 제약으로 인해 수준 높은 훈련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노동부는 올해의 경우 지난3월이후 실시된 훈련과정부터 이같은 사후정산제도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자체교육을 실시한 기업은 내년 3월말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을 요청하면 한달내에 정산,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은 외부교육훈련기관 위탁과 자체 훈련으로 구분된다.
지난7월말 현재 이같은 훈련을 실시한 기업은 3만7천2백78개사이며 이중 1만5천개사(근로자 50만여명)가 자체 훈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훈련인원이 지난해 72만명에서 올해는 1백40만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자의 능력 향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져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사후정산제도는 사업주가 지출한 훈련비용이 단가표보다 높고 사업주가 지원을 원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부분 훈련과정은 몇개월 이내 과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1년동안 실시한 모든 훈련을 통합해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의전화 (02)503-9759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