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세버스의 사용연한이 현행 8년에서 6년으로 줄어든다.

또 모든 전세버스의 앞바퀴는 안전성이 높은 튜브리스 타이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과속방지를 위한 속도제한기·운행기록계 등도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전세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이처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정기국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