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들은 업계 최고 수준의 근로자 훈련을 시킨 뒤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되돌려 받을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훈련비의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인건비와 기타 훈련비 등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현행 훈련비 단가의 1백50%까지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돈이 많이 드는 일류 강사를 초빙하거나 고급 재료를 이용한 훈련을 시킬수 있게 됐다.

이같은 혜택을 볼수 있는 기업은 현재 사업주 훈련을 실시하는 3만7천2백78개사의 40%수준인 1만5천개사에 달하며 대상근로자는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