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부담금 면제 계속 시행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일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던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개발사업자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 규정을 이같이 고쳐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개발된 땅은 아예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지난 90년 토지공개념 도입과 함께 시행돼온 개발부담금 제도는 국가 지자체 시행사업과 영농.공공시설 사업을 제외한 모든 개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시행이 유보됐었다.
건교부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개발 사업 면적이 부과대상(7대도시는 2백평, 기타도시 3백평, 비도시지역.그린벨트 5백평)이하로 축소된 경우 종전에는 축소된 면적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부담금을 물려 왔으나 앞으로는 축소 면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개발 부담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납부할 때 물납이 가능한 토지를 ''처분이 가능한 토지''로 제한해 왔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공공청사 부지 등 지자체가 활용이 가능한 토지라면 물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25일 개발사업자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 규정을 이같이 고쳐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개발된 땅은 아예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지난 90년 토지공개념 도입과 함께 시행돼온 개발부담금 제도는 국가 지자체 시행사업과 영농.공공시설 사업을 제외한 모든 개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시행이 유보됐었다.
건교부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개발 사업 면적이 부과대상(7대도시는 2백평, 기타도시 3백평, 비도시지역.그린벨트 5백평)이하로 축소된 경우 종전에는 축소된 면적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부담금을 물려 왔으나 앞으로는 축소 면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개발 부담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납부할 때 물납이 가능한 토지를 ''처분이 가능한 토지''로 제한해 왔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공공청사 부지 등 지자체가 활용이 가능한 토지라면 물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