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사무노동 직장발전위원회는 25일 포드측에 고용승계 등 대우차 인수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무노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고용승계 및 최소 5년간 고용보장 <>협력업체와의 거래유지 <>직원의 대우차 지분보장 및 자본철수시 국내지분의 동의 등 대우차 인수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무노위는 "지난 70~80년대 GM과의 합작으로 인해 발생했던 국민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며 "대우차를 다국적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독자적 생존 요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일훈 기자 jih@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