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름 수입에 대해 13∼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은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는 25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름에 대한 덤핑 여부를 조사한 결과 덤핑 사실이 인정됐다며 이날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을 업체별로 보면 새한과 효성이 각각 33%,SKC 13% 등이고 코오롱을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46%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약 2만?의 폴리에스터 필름을 수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이 제품의 수출가격은 ?당 1천5백∼1천8백달러에 형성되고 있다.

회사별로는 SKC가 지난해 12월 잠정 관세부과 이후 대중국 수출을 17% 가량 늘렸으나 효성 새한 코오롱 등의 수출 물량은 지난해의 10% 이하로 줄었다.

SKC 상하이지점의 김우진 부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인도네시아도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이라며 "이는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반덤핑 조치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이나 대만으로의 거래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