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때문에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사업체를 상대로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해주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공정거래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사제 도입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