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 사는 정모씨 등 2명은 27일 ''판교톨게이트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행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7년 판교영업소를 폐지하면서 통행료를 없앴다가 92년 분당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자 5백원의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1천1백원을 받고 있다"며 "일관성 없이 통행료를 징수해 유료도로법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