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신씨의 소재를 발견한 강씨의 신고에 따라 출동해 호프집에서 신씨를 검문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까지 데려갔다"며 "이는 현상광고에서 내건 ''제보로 검거됐을 때''라는 조건에 맞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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