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우대/비과세 단기상품에 넣어라 .. '신혼부부 8000만원 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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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씨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이번에 첫 번째 아이를 출산했다.
박씨는 당분간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시댁에 들어가 생활할 계획이다.
시댁에 들어갈 경우 전세금으로 8천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 은행에서는 예금금리를 내리는 추세이고 주식시장은 영 맥을 추지 못하는 것 같아 박씨는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세테크 상품 최대한 활용=여윳돈이 생겼다지만 이후 시댁에서 분가할 경우를 생각해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은행의 예금금리가 내리고 주식시장도 좋지 않아 여윳돈을 안심하고 굴리기가 쉽지 않은 게 재테크 환경이다.
이럴때는 재테크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절세효과가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과세상품은 일반 과세상품에 비하여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다.
일반상품이 이자소득에 대해 연 2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비과세상품은 말 그대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따라서 동일한 이자율을 지급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이율은 비과세상품이 일반상품보다 2.0%-3.0%정도 높다.
또 비과세상품은 2001년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 판매돼왔던 근로자우대저축(신탁),장기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비과세저축/신탁(신규가입 불가)등 비과세상품은 월 가입한도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만 한정돼 목돈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품별로 가입대상과 요건이 제한되고 최저가입기간이 3-10년으로 제한되는 등 가입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투신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과세펀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된 비과세 상품으로 개인인 경우 누구나 비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과세펀드는 투신권의 자금이탈과 자금시장안정을 위해 2000년 12월말까지 투신사에만 판매를 허용한 상품으로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상만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저축기간은 1년이상 3년 범위이고 저축금을 일시에 예치할 수 있는 거치식과 매월 적립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 있다.
상품종류는 국공채 및 채권과 주식의 운용자산 편입비율에 따라 국공채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국공채형과 채권형은 국공채 채권 유동성자산으로만 운용하고 혼합형은 운용재산의 30%범위내에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국공채형 및 채권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혼합형은 초과수익을 원하는 투자자가 가입하면 좋다.
박씨의 경우에는 우선 기존의 비과세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남편과 자녀명의를 이용하면 최고 6천만원까지 비과세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펀드에 가입할 때에는 금리동향에 따라 가입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가격은 채권수익률과 반비례하므로 채권형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거나 하락추세로 반전되는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과 같이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시중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은행의 MMDA나 투신.증권사의 MMF 등 단기 고수익상품을 이용해 가입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2금융권 정기예탁금 활용=농.수협단위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2%만 과세된다.
금리도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평균 0.5-1%포인트 정도 높아 수익률이 일반은행의 정기예금보다 약2-3%정도 높은 편이다.
가족명의를 활용하여 적절히 분산투자할 경우 억대의 목돈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제도 측면에서도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기관으로 2001년부터 2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호되며 농.수.축협단위조합,새마을금고 역시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금 및 안전관리기금에 의해서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까지 보호된다.
<>주식투자는 간접투자로=박씨가 무위험이자율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원한다면 여유자금의 20%정도의 범위내에서 주식간접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증시는 변동성이 심하므로 개인의 경우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다.
따라서 리스크관리에 자신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투자가가 아니라면 간접투자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난해말 1백%이상의 수익률을 거두웠던 대부분의 뮤추얼펀드 및 수익증권이 주가가 400~500대의 주가조정기에 설정되었던 점을 감안해해 여유자금으로 주식간접투자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다.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팀장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박씨는 당분간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시댁에 들어가 생활할 계획이다.
시댁에 들어갈 경우 전세금으로 8천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 은행에서는 예금금리를 내리는 추세이고 주식시장은 영 맥을 추지 못하는 것 같아 박씨는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세테크 상품 최대한 활용=여윳돈이 생겼다지만 이후 시댁에서 분가할 경우를 생각해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은행의 예금금리가 내리고 주식시장도 좋지 않아 여윳돈을 안심하고 굴리기가 쉽지 않은 게 재테크 환경이다.
이럴때는 재테크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절세효과가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과세상품은 일반 과세상품에 비하여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다.
일반상품이 이자소득에 대해 연 2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비과세상품은 말 그대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따라서 동일한 이자율을 지급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이율은 비과세상품이 일반상품보다 2.0%-3.0%정도 높다.
또 비과세상품은 2001년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 판매돼왔던 근로자우대저축(신탁),장기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비과세저축/신탁(신규가입 불가)등 비과세상품은 월 가입한도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만 한정돼 목돈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품별로 가입대상과 요건이 제한되고 최저가입기간이 3-10년으로 제한되는 등 가입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투신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과세펀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된 비과세 상품으로 개인인 경우 누구나 비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과세펀드는 투신권의 자금이탈과 자금시장안정을 위해 2000년 12월말까지 투신사에만 판매를 허용한 상품으로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상만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저축기간은 1년이상 3년 범위이고 저축금을 일시에 예치할 수 있는 거치식과 매월 적립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 있다.
상품종류는 국공채 및 채권과 주식의 운용자산 편입비율에 따라 국공채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국공채형과 채권형은 국공채 채권 유동성자산으로만 운용하고 혼합형은 운용재산의 30%범위내에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국공채형 및 채권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혼합형은 초과수익을 원하는 투자자가 가입하면 좋다.
박씨의 경우에는 우선 기존의 비과세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남편과 자녀명의를 이용하면 최고 6천만원까지 비과세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펀드에 가입할 때에는 금리동향에 따라 가입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가격은 채권수익률과 반비례하므로 채권형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거나 하락추세로 반전되는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과 같이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시중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은행의 MMDA나 투신.증권사의 MMF 등 단기 고수익상품을 이용해 가입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2금융권 정기예탁금 활용=농.수협단위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2%만 과세된다.
금리도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평균 0.5-1%포인트 정도 높아 수익률이 일반은행의 정기예금보다 약2-3%정도 높은 편이다.
가족명의를 활용하여 적절히 분산투자할 경우 억대의 목돈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제도 측면에서도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기관으로 2001년부터 2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호되며 농.수.축협단위조합,새마을금고 역시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금 및 안전관리기금에 의해서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까지 보호된다.
<>주식투자는 간접투자로=박씨가 무위험이자율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원한다면 여유자금의 20%정도의 범위내에서 주식간접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증시는 변동성이 심하므로 개인의 경우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다.
따라서 리스크관리에 자신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투자가가 아니라면 간접투자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난해말 1백%이상의 수익률을 거두웠던 대부분의 뮤추얼펀드 및 수익증권이 주가가 400~500대의 주가조정기에 설정되었던 점을 감안해해 여유자금으로 주식간접투자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다.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팀장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