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오는 9월1일부터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휴면계좌를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조흥은행의 인터넷뱅킹(www.chb.co.kr)에 가입한 고객은 휴면계좌를 해지하고 해지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