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토지수용 보상때 소유권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공익사업용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같은 방안이 제시돼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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