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꽃게와 복어파동에 이어 ''타르 참흑깨''까지 나오는 등 식탁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당국은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은 예전처럼 한번 치르고 넘어가는 일과성 사후대책에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입식품관리체계의 일원화=무엇보다 수입식품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는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금처럼 서류만 꾸며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허가가 나오는 상황에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수입식품을 관할하는 부서를 일원화해야 한다.

유해한 모든 물질에 대한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것.

식품관리가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주세법,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현 체제로는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전·사후관리의 조화=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으론 다량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생산 포장 선적 과정에 한국 전문가들을 직접 파견하는 방안이 있다.

수년전부터 한국 배를 수입하는 미국은 해마다 수확철을 앞두고 전문가를 국내 과수농가로 보내고 있다.

이들은 맹독성 농약을 치지 않는지,외래 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체크한다.

외국에 보낼 전문가가 부족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나 유해수입식품으로 인한 폐해를 감안한다면 우리도 적극 검토해야 할 과제라는 견해가 적지않다.

사후관리도 유해 수입식품의 차단방안중 하나다.

이를 위해 민간연구소 식품업체 등이 유기적인 감시망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엄정한 법집행및 강력한 처벌=가장 필수적인 대책이다.

그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4월 중국에서 불량 고추와 마늘 등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신모씨 등 8명이 1심에서 전원 석방된 사례는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식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이들이 이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전문가 육성도 빼놓을 수 없다.

식품관리에 관한 세계적인 조류에 적극 대응,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며 무역마찰도 비껴나갈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서울대 유상렬 교수(식품위생학)는 "수입식품은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할 인력과 예산은 태부족인 실정"이라며 "일원화된 식품안전관리 협의체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종호·양준영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