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 16.3% 인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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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현재보다 16.3% 인상된다.
노동부는 산재근로자가 치료후에도 장해로 인해 일할수 있는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경우 산재보험에서 생계보조비로 지급하는 장해급여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의 최저보상기준을 현재 일당 2만4천80원에서 2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산정하지만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인상된 최저보상 기준금액 및 간병급여는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치료중인 재해근로자 간병을 위해 지급하는 간병료도 간병인의 유형에 따라 4.5%~19.7% 올렸고 퇴원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도 4.9% 인상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노동부는 산재근로자가 치료후에도 장해로 인해 일할수 있는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경우 산재보험에서 생계보조비로 지급하는 장해급여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의 최저보상기준을 현재 일당 2만4천80원에서 2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산정하지만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인상된 최저보상 기준금액 및 간병급여는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치료중인 재해근로자 간병을 위해 지급하는 간병료도 간병인의 유형에 따라 4.5%~19.7% 올렸고 퇴원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도 4.9% 인상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