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8일부터 11월30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정부 부처와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대학 전문대학 컴퓨터학원 등 교육기관을 대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미래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마인드를 제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최근 대학정보전산기관협의회 전문대학협의회 전국학원연합회 등의 대표들과 불법복제 단속에 관해 협의했으며 행정기관 정보화담당관회의를 개최,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불법복제 점검방안을 논의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단속한 결과 98년말 64%였던 불법복제율이 작년말 50% 이하로 낮아졌다.

정통부는 98년의 경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이 10조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