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중 다음달에 대주주 지분이 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되는 곳은 11개 업체,대상 주식은 2천2백92만여주로 집계됐다.

30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경남스틸과 삼영열기가 다음달 3일 대주주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에서 풀려나는 것을 비롯,지난 3월에 등록된 11개 종목이 9월중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11개 기업중 보호예수 해제대상 주식 규모는 삼영열기가 6백만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케이엠더블유 유니텍전자 등의 순이다.

지분율 기준으로는 삼영열기와 코코엔터프라이즈가 80%로 가장 높다.

협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워낙 침체돼 있어 보호예수가 풀렸다고 해도 시장에 주식을 내다파는 대주주들은 당분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이 긴급한 기업들은 대주주 지분을 매각할 개연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어느정도 주식을 팔더라도 경영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곳도 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보호예수란 코스닥 시장에 대로 등록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대주주 보유지분을 일정기간동안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보호예수기간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동안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