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 환경기준 제외를" 13社 정부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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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부터 자동차 환경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특장차 업체들이 이를 내년 3월로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광림특장차 등 특수용도 차량을 생산하는 국내 13개 특장차 업체는 30일 "완성차 업체로부터 신환경기준을 충족시키는 특장차량용 차대(섀시)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경기준을 특장차업체에까지 적용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환경규제 적용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장차는 청소용차 전기공사용차 등 특수용도 차량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장차업체는 완성차 업체로부터 차량의 차대를 구입해 3∼6개월의 기간을 거쳐 특수용을 제작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신환경규제를 충족시키는 차량을 양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구입해 제작할 경우 상당기간의 영업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특장차업계는 주장했다.
또 계약이 체결돼 현재 제작중인 차량중 상당부분이 10월 전후로 납품이 예정돼 있어 10월1일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수백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특장차 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광림특장차 관계자는 "정부가 특장 차량까지 환경기준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특장차의 제작기간과 판매 및 유통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기본차량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광림특장차 등 특수용도 차량을 생산하는 국내 13개 특장차 업체는 30일 "완성차 업체로부터 신환경기준을 충족시키는 특장차량용 차대(섀시)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경기준을 특장차업체에까지 적용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환경규제 적용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장차는 청소용차 전기공사용차 등 특수용도 차량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장차업체는 완성차 업체로부터 차량의 차대를 구입해 3∼6개월의 기간을 거쳐 특수용을 제작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신환경규제를 충족시키는 차량을 양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구입해 제작할 경우 상당기간의 영업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특장차업계는 주장했다.
또 계약이 체결돼 현재 제작중인 차량중 상당부분이 10월 전후로 납품이 예정돼 있어 10월1일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수백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특장차 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광림특장차 관계자는 "정부가 특장 차량까지 환경기준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특장차의 제작기간과 판매 및 유통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기본차량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