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31일 지방지치단체에 시달한 "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은 지난 7월1일 발효된 도시계획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선계획-후개발"및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지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일반주거지역 세분화,환경성 검토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10년이상 미집행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중 대지비중이 많거나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은 우선해제대상으로 재검토된다.

꼭 필요하지 않거나 재원마련이 어려운 시설은 과감히 해제,또는 조정하되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학교 등의 중요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건교부는 지자체들의 재검토결과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말까지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도로=우회도로가 개설된 경우,군부대 및 공공시설이 있어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급경사 경관훼손 지장물이 많은 경우 등 자연적인 제약이나 환경변화로 도로개설이 쉽지 않은 곳은 해제돼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해 있거나 보상없이 전체구간 개설이 끝난 곳도 해제및 매수,조기보상이 이뤄진다.

기존도로만으로 어느정도 교통소통이 가능한 곳과 확장해야 할 지역에 옹벽 등이 있어 도로확장이 어려운 지역은 도로폭이 축소된다.

그러나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반드시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과 기존 도로로는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곳은 해제되지 않는다.

△공원=공공시설 건축 등으로 공원기능이 상실된 곳은 해제된다.

도로개설로 공원이 분리되거나 미집행된 공원경계선에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대상부지가 축소된다.

건교부는 또 공원결정 당시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공원지정 요건이 맞지 않는 곳은 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수목이 울창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여건상 보상이 곤란한 지역은 보전녹지로 대체지정된다.

△녹지·학교=철로·도로변 지역,주택가내 완충녹지로 지정됐으나 근린상가 및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 등은 해제돼 건축이 허용된다.

학교시설로 결정된후 나대지로 남아 있거나 학교시설기준에 맞지않아 주차장 등 다른 시설로 이용되는 곳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게 된다.

◆일반주거지역 세분=일반주거지역의 세분은 원칙적으로 현재 건축물 현황을 고려해 1·2·3종으로 지정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예정지역의 경우 세분화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인가 또는 승인받은 곳은 그대로 진행하고 미인가지역에서는 세분화에 따른 용도에 따른다.

1종 지정대상은 저층주택지,경관·역사문화유적 보호지역,공원주변·구릉지의 주택지,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취락 등이다.

또 시가지내 중층주택지와 중층주택지 개발지역은 2종,시가지내 중고층주택지및 역세권,중고층주택 개발지역은 3종으로 각각 지정된다.

건교부는 개발압력이 적고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방중소도시는 가급적 1·2종을 중심으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주거지역의 절반이상은 용적률과 층고가 낮은 1.2종으로 지정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그린벨트에서 우선해제되는 대규모 취락 59곳은 주거밀도 자연환경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 용적률 1백%),1종전용주거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다.

전면해제되는 7개도시(진주 청주 전주 춘천 제주 여수 통영)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다.

건교부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지역은 자연녹지로 지정한후 개발계획 수립안에 따라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보전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환경평가결과를 고려해 자연 보전 생산녹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