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에서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방의 불법 티켓영업이 서울에 상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화곡1동 P다방 업주 박모씨(40.여)가 강모(16)양과 이모(16)양등 2명을 불법 고용,시간당 2만원을 받고 부근 노래방이나 여관 등으로 보낸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강양등이 아침9시부터 밤 10시까지 티켓영업을 했으며 업주가 한달에 2,3일밖에 휴일을 주지 않았고 지각하거나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돌아오면 벌금을 매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P다방이외에 인근 다방 업주 김모씨와 이모씨도 17세의 청소년 2명을 건강진단증이나 부모의 동의없이 고용한 사실을 적발,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통보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지난7월 청소년의 성보호대책이 강화된뒤 서울 변두리의 다방 업주들이 가출 청소년을 고용해 불법 티켓영업을 하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