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연구원은 31일 기업들이 회계기준 적용문제에 대해 질의할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해답을 주는 이른바 회계처리 유권해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회계연구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기업회계기준의 개정과 관련 준칙의 제정 권한을 넘겨받았다.

회계연구원 관계자는 "금감위쪽에 회계처리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이제 회계에서 유권해석기관은 한국회계연구원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계연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asb.or.kr)에 유권해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사이버망으로도 회계처리 유권해석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사이버 회계처리 유권해석은 홈페이지 보완작업이 완료되는 11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