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통신망 사용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상반기중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접수 사례가 2천7백83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4백67건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고 1일 발표했다.

서비스 업체별로는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이른바 "빅 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7월 한달동안 접수된 7백1건을 업체별로 보면 두루넷이 2백7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로통신이 1백28건(18.3%), 한국통신이 92건(13.1%)을 차지했다.

초고속 통신망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부분은 접속불량,접속중단 등 통신장애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과 달리 가입비나 설치비를 청구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지난1월 랜카드 무상 증정,모뎀 임대료 및 설치비 면제를 조건으로 월 사용료 3만7천4백원에 모 서비스사와 계약을 맺은 H씨는 "계약후 40일이면 개통이 가능하다"는 회사측 약속과는 달리 6월이 돼서야 "설치 불가능"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이에대해 H씨가 서비스사에 항의하자 회사측은 설치비 4만원을 요구하며 당초 약속했던 할인은 없다고 발뺌을 한 것으로 소보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소보원 손성락 사이버거래팀장은 "서비스 업체들이 인프라도 제대로 안 갖추고 사업을 운영하는 게 문제"라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