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1일 대검 공안부로부터 4·13 선거사범 수사현황 문건 유출 사건을 넘겨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금명간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주간내일''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문건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입건,강제소환하는 방안과 주간내일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대검 공안부는 이날 주간내일측이 문건 유출 경위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협조를 거부함에 따라 강제수사권을 발동,서울지검에 정식 범죄사건으로 인지해 수사토록 지시했다.

이범관 대검 공안부장은 "주간내일신문측이 보도한 문건의 원본을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않고 있어 강제수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