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폐기물 처리는 본공사와 별도로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제개선''방안이 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일반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발주해야 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