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일 지난 7월부터 발효된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해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이 통합됨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제정,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은 도시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하철역 주변 등 특정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백화점 전시장 터미널 등 다용도 시설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계획을 마련한후 인구 건물용도 높이 등의 건축규제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자체들이 특정지역을 지나치게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세울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토록 하고 주민이나 개발사업자들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