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계획시설의 분산배치를 위해 설정되는 수도권 광역도시권에 경기도 가평 연천 포천 여주 이천 안성 평택 등 7개 지역이 추가 편입됐다.

또 창원산업단지내 그린벨트 2,267㎢(약 69만평)가 해제돼 건물신축 등 재산권행사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안과 창원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을 심의,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한경 8월28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도시권은 지난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서울 인천 수원 등 26개 시.군에서 33개 시.군으로 확대개편됐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