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창원산업단지내 그린벨트 2,267㎢(약 69만평)가 해제돼 건물신축 등 재산권행사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안과 창원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을 심의,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한경 8월28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도시권은 지난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서울 인천 수원 등 26개 시.군에서 33개 시.군으로 확대개편됐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