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을 설립자에게 되돌려 주는 특례 시한이 3년 연장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적극 유도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학교법인 해산시 설립자에게로의 기본재산 환원특례규정 시한이 2003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도록 돼있다.

이같은 특례규정 연장과 함께 증여세 이중부과 문제 등 관련세제 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 해산 합병 정관변경 임원선임 등 9가지 업무를 시·도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