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신주(新株) 우선주 뮤추얼펀드 등의 주가가 이상급등할 경우 일정기간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가 빠르면 이달중 도입된다.

3일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들 주식이 특별한 이유없이 장기간 상한가 행진을 지속,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많아 거래소가 우선주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시 매매정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시 매매정지 제도의 적용대상은 결산기말이면 구주(舊株)에 통합될게 뻔한 데도 구주에 비해 턱없이 높게 거래되는 신주, 특별한 이유없이 상한가행진을 지속하는 우선주, 자산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높은 뮤추얼펀드 등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신주 우선주 뮤추얼펀드 등이 상승세를 지속, 지정 후 3일째 종가가 지정 직전 주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4일째부터 3일간 매매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같은 시장조치가 가능토록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 때 이를 반영해줄 것을 증권업협회에 요청키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라 9월중 중개시장 운영규정을 손질해야 하는 만큼 이때 매매거래 정지제도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