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여러 기업의 대출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담보부증권(CLO)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CLO는 주로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하는 CBO(채권담보부증권)와 유사한 구조이며 담보물이 채권(Bond)이 아닌 대출자산(Loan)인 점이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기업자금 경색을 풀기 위한 세부대책의 일환으로 CLO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CLO를 활용하면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해 다시 대출재원으로 쓰면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업의 대출 담보물이 여러 금융기관에 얽혀 있어 담보이전이 안되거나 대출자산의 신용평가가 어려운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담보물이 단일 물건인 경우엔 CLO를 인수하는 기관으로 담보이전이 용이하지만 2중 3중으로 담보가 잡힌 경우엔 현행법상 담보 분할이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외국계은행의 경우 초기 진출시 기존 외은지점들의 CLO를 매입해 대출거래선을 새로 트는 경우가 있지만 국내 금융계에선 생소한 제도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추석전 기업자금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프라이머리CBO 발행을 적극 독려하면서 CBO에 투기등급채권이 30% 이상 들어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