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수출업계 촉각..철강/반도체등 이달부터 WTO 덤핑판정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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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철강제품과 반도체 칩의 덤핑수출 분쟁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통상마찰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이달초부터 잇따를 예정이어서 국내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무역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WTO 분쟁조정기구(DSB)의 심리절차를 모두 마치고 패널리스트 판정만 남아 있는 한·미 통상 쟁점들은 미국의 반덤핑제도 자체를 문제삼고 있어 일본처럼 한국과 입장이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국가 등 전세계 대미교역국들이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중순께로 예상되고 있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규제와 관련된 WTO의 판정 결과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적인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WTO는 11월말에는 일본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 제소에 관해서도 판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한·일 양국 정부와 업계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는 11일 소집되는 DSB 특별회의의 한국산 반도체 칩(D램)에 관한 잠정보고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의 반덤핑제도 운용과 직접 연관돼 있고 한국이 WTO 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WTO 판정에 대한 미국의 불이행 문제를 거론한 것이어서 다른 회원국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은 지난 99년 3월19일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수출한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WTO의 공식 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WTO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 4월 중재를 요청했다.
한국은 중재 요청서에서 △미국의 관련법규 개정 내용이 WTO 협정에 여전히 위배되고 있으며 △WTO 결정에 대한 미국측의 이행 내용이 미흡하고 △관련법규 개정 내용을 공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이 3일 입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의회제출용 ''무역정책운용보고서''에 따르면 대미수출 규모에 비해 한·미 무역마찰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말 현재 16개 수출상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받아 일본(34개) 중국(29개) 대만(21개)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올들어서도 3건이 추가돼 총 19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미국의 전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품목(44개국 2백46개)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3%로 8위에 그친 데 비하면 너무 높은 것이다.
정부보조금 부당 지급 등을 이유로 상계관세가 매겨지는 품목도 한국은 4개나 됐으나 일본 중국은 하나도 없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3일 무역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WTO 분쟁조정기구(DSB)의 심리절차를 모두 마치고 패널리스트 판정만 남아 있는 한·미 통상 쟁점들은 미국의 반덤핑제도 자체를 문제삼고 있어 일본처럼 한국과 입장이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국가 등 전세계 대미교역국들이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중순께로 예상되고 있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규제와 관련된 WTO의 판정 결과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적인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WTO는 11월말에는 일본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 제소에 관해서도 판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한·일 양국 정부와 업계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는 11일 소집되는 DSB 특별회의의 한국산 반도체 칩(D램)에 관한 잠정보고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의 반덤핑제도 운용과 직접 연관돼 있고 한국이 WTO 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WTO 판정에 대한 미국의 불이행 문제를 거론한 것이어서 다른 회원국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은 지난 99년 3월19일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수출한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WTO의 공식 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WTO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 4월 중재를 요청했다.
한국은 중재 요청서에서 △미국의 관련법규 개정 내용이 WTO 협정에 여전히 위배되고 있으며 △WTO 결정에 대한 미국측의 이행 내용이 미흡하고 △관련법규 개정 내용을 공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이 3일 입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의회제출용 ''무역정책운용보고서''에 따르면 대미수출 규모에 비해 한·미 무역마찰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말 현재 16개 수출상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받아 일본(34개) 중국(29개) 대만(21개)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올들어서도 3건이 추가돼 총 19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미국의 전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품목(44개국 2백46개)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3%로 8위에 그친 데 비하면 너무 높은 것이다.
정부보조금 부당 지급 등을 이유로 상계관세가 매겨지는 품목도 한국은 4개나 됐으나 일본 중국은 하나도 없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