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배포한 ''제215회 정기국회 대책자료''를 통해 금감위의 ''작전세력''에 대한 현장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증권거래법을 개정, 공정거래위와 마찬가지로 금감위에도 물건 영치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금감위의 조사대상자 범위에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포함시키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민주당측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기존 조사 방법으로는 혐의자간 공모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꾸준히 개선책을 제시해 왔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