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불가침의 성역"처럼 여겨져온 연금 소득에 대해 과세키로 결정했다.

대신 모든 종류의 연금 납입금(보험료)을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지금은 개인연금과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두가지만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직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공제가 안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종류의 연금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얼마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원.군인연금)은 납입금의 50%를 한도없이, 2002년부터는 납입금 전액을 한도없이 공제해준다.

개인연금도 똑같이 내년엔 납입금의 50%, 2002년부턴 전액을 공제해준다.

다만 내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고 한도가 2백40만원이라는게 다른 점이다.

1년동안 국민연금에 1백만원, 개인연금(내년에 가입한 것)에 3백만원을 넣는 직장인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지금은 72만원(국민연금=0원, 개인연금공제한도=7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02년부터는 3백40만원(국민연금 납입액 전부인 1백만원과 개인연금 공제한도 2백40만원 포함)을 공제받는다"

-이미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했다.

앞으로도 넣는 납입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나.

"아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2백40만원까지 전액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현행 제도(납입금의 40%를 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계속 적용받는다.

기존 가입자들은 신규 가입자와 달리 나중에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

-연금을 나중에 탈 때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

"과세대상 연금은 2001년 이후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누계와 연금종료시까지 납입금에 붙는 이자를 합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다시 한 번 빼준다는 것이다.

연금소득공제라고 하는데 과세대상연금중 2백50만원이하는 전액을, 2백50만~5백만원은 40%를, 5백만~9백만원은 20%, 9백만~2천6백만원은 10%를 공제해준다.

재경부는 향후 5년 내에 퇴직하는 사람은 대부분 세금을 한 푼도 안낼 것이고 10년 내에 퇴직하는 사람은 15~20% 정도만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