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 개편안] 기업/기타부문 : '기타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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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초과분을 돌려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지금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내년 7월부터는 세금신고를 전화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시장이 개설되면서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세금신고가 너무 잦다는 것이었다.
현행 세법상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거래에 한해 분기별 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1∼3월 주식거래분은 5월말까지, 4∼6월 거래분은 8월말까지, 7∼9월 거래분은 11월말까지, 10∼12월 거래분은 12월말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지금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내년 7월부터는 세금신고를 전화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시장이 개설되면서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세금신고가 너무 잦다는 것이었다.
현행 세법상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거래에 한해 분기별 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1∼3월 주식거래분은 5월말까지, 4∼6월 거래분은 8월말까지, 7∼9월 거래분은 11월말까지, 10∼12월 거래분은 12월말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