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稅制 개편안'] 기업 설비투자 등 稅감면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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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대거 사라진다.
연말로 끝나는 55개 감면규정중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13개 조항을 폐지하고 10개 조항은 축소 연장하며 32개는 재연장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기업들은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기업들은 내년부터 과잉생산설비폐기 중고설비투자 노후시설개체투자 공장.본사지방이전설비투자시 세액공제(투자비의 3~10%)를 받을수 없게된다.
제조업의 생산성향상설비투자 세액공제는 3년 연장되면서 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현행(투자금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사업자가 POS(판매시점관리정보시스템)시설 투자시 주어지는 세액공제(10%)는 폐지되고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5%)도 3%로 줄어든다.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차등화된다.
직전 4년 평균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 초과금액의 50%나 기술.인력개발비의 일정비율(대기업은 5%,중소기업 15%)중 선택할수 있도록 한 것을 대기업엔 지출액 초과금액의 50%만 적용토록 혜택을 줄였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연말로 끝나는 55개 감면규정중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13개 조항을 폐지하고 10개 조항은 축소 연장하며 32개는 재연장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기업들은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기업들은 내년부터 과잉생산설비폐기 중고설비투자 노후시설개체투자 공장.본사지방이전설비투자시 세액공제(투자비의 3~10%)를 받을수 없게된다.
제조업의 생산성향상설비투자 세액공제는 3년 연장되면서 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현행(투자금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사업자가 POS(판매시점관리정보시스템)시설 투자시 주어지는 세액공제(10%)는 폐지되고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5%)도 3%로 줄어든다.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차등화된다.
직전 4년 평균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 초과금액의 50%나 기술.인력개발비의 일정비율(대기업은 5%,중소기업 15%)중 선택할수 있도록 한 것을 대기업엔 지출액 초과금액의 50%만 적용토록 혜택을 줄였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