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과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중복조사 및 권력 남용의 우려 등 문제점이 많다며 반발했다.

전경련은 4일 ''내부거래와 계좌추적권: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30대 그룹이 빅딜과 부실계열사 퇴출,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등 여건이 크게 변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부작용과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 노출로 기업의욕이 저하되고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국내진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내부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조사계획을 수시로 발표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환위기라는 긴급한 상황이 끝났는데도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라는 법체계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