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14개 세법개정안을 심의한 세제발전심의회에서는 중산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감면 확대와 교육세 연장에 대한 반대의견 등이 개진됐다.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연 2천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근로소득규모를 현행 5백만~1천5백만원에서 5백만~2천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해 34조원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합의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다"면서 "합의 도출 과정 없이 일부 교육세의 시한을 연장하는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자 총리실 정책평가위원은 "상속세 연대납부제도로 인해 형제 가운데 한명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형제들까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피해를 입는다"며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