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불가침의 성역"처럼 여겨져온 연금 소득에 대해 과세키로 결정했다.

대신 모든 종류의 연금 납입금(보험료)을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지금은 개인연금과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두가지만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직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공제가 안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종류의 연금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얼마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원.군인연금)은 납입금의 50%를 한도없이, 2002년부터는 납입금 전액을 한도없이 공제해 준다.

개인연금은 내년 1월1일 이후 가입하는 것에 한해 납입액 전액을 2백4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이미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했다.

앞으로도 넣는 납입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나.

"아니다.

올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개인연금상품과 내년 1월1일 이후 가입하는 상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상품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현행 공제제도(납입금의 40%를 72만원까지 공제)를 적용받는다.

기존 가입자가 내년에 새 개인연금상품에 또 가입하면 최대 3백1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을 나중에 탈 때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

"과세대상 연금은 2001년 이후 납입한 금액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누계와 연금종료시까지 납입금에 붙는 이자를 합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다시 한번 빼준다.

연금소득공제라고 하는데 과세대상연금중 2백50만원 이하는 전액을, 2백50만~5백만원은 40%, 5백만~9백만원은 20%, 9백만~2천6백만원은 10%를 공제해 준다.

세금이 얼마나 될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현재 10년째 국민연금을 넣은 사람이 앞으로 20년간 더 납입한 뒤 매달 90만원을 받는 경우 세액은 월 1천원 정도다.

이 사람이 받는 연금이 월 1백만원이면 7천원, 1백50만원이면 3만6천원, 2백만원이면 6만5천원,2백50만원이면 10만8천원을 내게 된다"